
계단의 종류와 관련 법령정보일상에서 접하는 계단들이 모두 다른의미를 가지고 계시단 사실을 알고계신가요?건축법으로 정의 하는 계단은 돌음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기타계단등이 있습니다.건축물을 이용하는 중 접하는 계단은 거의 대부분 직통계단일 가능성이 높고, 전실을 거쳐 계단을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피난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계단들에 대해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물에 어떤 계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해당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계단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거리를 걷다보면 큰 건물들앞에 정자나 휴식공간이 인도에 접하여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또는 계획을 하다보면 공개공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전용면적을 따질때도 듣기도 합니다.오늘은 공개공지, 공개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

대수선건축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때 대수선이란 단어에 대해서 종종 듣게됩니다.대수선이 무엇인지알기전에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건축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하지만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는 아마 생각하시는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 건축법 제 2조 (정의)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뭐냐? ■ 건축법 제 2조 (정의)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

건폐율과 용적률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을 건축할때 많이 접하는 단어이다.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이며,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이다.건폐율과 용적률은 보통 건축한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데, 근거는 국토계획법을 따른다.국토계획법 제 6조에 따라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국토계획법 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용도를 세분화 하여 지정되어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30조에서 세분화된 용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84조 건폐율과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 용적률의 범위를 제한하며,지자체에서는 국토계획법의 범위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정한다.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은 각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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