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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과 연관있는 법령정보 | 건축법

archi king 2024. 8. 26. 19:56

대수선

건축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때 대수선이란 단어에 대해서 종종 듣게됩니다.

대수선이 무엇인지알기전에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축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하지만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는 아마 생각하시는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 2조 (정의)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뭐냐?

건축법 제 2조 (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계단, 경계벽, 외벽마감재료 등을 손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을 찾아봐야합니다.

손보게 된다의 범위는 각 항마다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기본적으로 해체, 변경, 증설, 수선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수선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냐?

네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도에 따라 건축신고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래를 확인하시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에서 말하듯 대수선행위는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아야하며 건축허가(대수선)범주중 건축신고(대수선)범주에 들어간다면 건축 신고를 받아야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건축신고)

②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신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명 알겠지만, 단순수리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대수선을 하게되면 건축허가를 받게되는데 이때 병행되어야 하는것이 바로 구조안전 확인에 대한 부분이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제 32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착공신고시 함께 접수하여야 하는데,

구조안전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착공신고시 접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말의 의미는 구조용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그와 더불어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구조 용역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제41조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지진1구역의 내진특등급건축물)

 

대수선은 이러한 법들과의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리모델링이라고 하여 간단하게 생각했다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발목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업자들이 속이려고 든다고 생각할지도 있겠지요.

 

구조부에 대수선이라면 당연히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화구획의 변경 또는 수선등 구조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원만히 협의 하시어 건축허가(대수선) 접수는 하되, 구조안전확인등의 부분은 협의가 가능 할 수 있으니 한번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ote : 아래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