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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2)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의 면적에 부설주차장은 포함될까? | 질의회신

2024.08.29 - [분류 전체보기] - 공개 공지, 공개 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 건축법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의 면적에 부설주차장은 포함될까? | 질의회신위글에서 공개공지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9. 3. 17:47
공개 공지, 공개 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 건축법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거리를 걷다보면 큰 건물들앞에 정자나 휴식공간이 인도에 접하여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또는 계획을 하다보면 공개공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전용면적을 따질때도 듣기도 합니다.오늘은 공개공지, 공개공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

카테고리 없음 2024. 8.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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