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령정보 | 건축법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령정보 | 건축법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검색 중이신가요?아마 건축신고 행위를 하는 와중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중이시겠죠?맞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 신고 대상으로 건축허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모든 대상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오늘은 건축 신고 대상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 법의 범위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을 우선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구조기준칙 제3조(적용범위 등)해당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보자면다음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1. 2층이하이면서2.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3. 높이가 13미터 미만4. 처마높이가 9미터 미만5. 기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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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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