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령정보 | 건축법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검색 중이신가요?

아마 건축신고 행위를 하는 와중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중이시겠죠?

맞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 신고 대상으로 건축허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상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건축 신고 대상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 법의 범위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을 우선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구조기준칙 제3조(적용범위 등)

해당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보자면

다음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1. 2층이하이면서

2.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3. 높이가 13미터 미만

4. 처마높이가 9미터 미만

5. 기둥과 기둥사이가 10미터 미만

6. 중요도가 1 미만인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

8.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닌 것 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도가 1 미만인 건축물은 어떤 것일까요?

건축물 구조 기준 규칙에서는 중요도를 특, 1, 2, 3으로 나누고 있으며 숫자가 작아질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특과 1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 1 미만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중요도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
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 빚대어 본다면

내가 지으려고 하는 주택이

2층이고,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높이가 13미터가 안 넘고, 처마높이가 9미터가 안되고, 기둥사이가 10미터가 안되고,

샌드위치, 목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라면 소규모 주택인 것이죠.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신고대상?

  건축법 14조(건축신고) 건축물 구조기준칙 제3조(적용범위 등)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입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

    

2.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나.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다. 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라.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증축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건축)

5. 200제곱미터 이하의 농, 수업인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의 온실

 

따라서 소규모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500제곱미터라고 500제곱미터를 지었다가는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으로 넘어가니 꼭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모든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행위 시 장점은? 구조계산서 불필요, 구조도만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건축신고 시 필요 서류?

1. 건축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건축계획서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관련된 서류

5. 대지소유 및 사용권리 증빙 서류

6. 건축 허가 및 신고대상이라면 구조안전확인 대상물입니다.

대수선의 경우 구조도와 구조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구조도만 필요합니다.

등등입니다.

 


글을 마치며...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일반건축물보단 규모가 작다고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도 역시나 건축물이므로 설계되고 안전하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아마 소규모 건축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건축신고를 받게 된다면 구조용역비에 대한 비용절감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2024.10.25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