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과 용적률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을 건축할때 많이 접하는 단어이다.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이며,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이다.건폐율과 용적률은 보통 건축한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데, 근거는 국토계획법을 따른다.국토계획법 제 6조에 따라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국토계획법 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용도를 세분화 하여 지정되어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30조에서 세분화된 용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84조 건폐율과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 용적률의 범위를 제한하며,지자체에서는 국토계획법의 범위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정한다.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은 각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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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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