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선건축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때 대수선이란 단어에 대해서 종종 듣게됩니다.대수선이 무엇인지알기전에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건축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하지만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는 아마 생각하시는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 건축법 제 2조 (정의)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뭐냐? ■ 건축법 제 2조 (정의)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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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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