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의 종류와 관련 법령정보일상에서 접하는 계단들이 모두 다른의미를 가지고 계시단 사실을 알고계신가요?건축법으로 정의 하는 계단은 돌음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기타계단등이 있습니다.건축물을 이용하는 중 접하는 계단은 거의 대부분 직통계단일 가능성이 높고, 전실을 거쳐 계단을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피난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계단들에 대해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물에 어떤 계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해당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계단을 규정하고있습니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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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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