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 법령정보 | 건축법건축물의 각 공간은 그 쓰임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해당용도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만약 공간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게되어 그 공간의 쓰임을 전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면용도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오늘은 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대장변경)이 있다던데 어떤 기준인가?④항의 시설군에서5번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3번 시설군으로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종상향(시설군 상향) -> 허가대상5번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6번 시설군으로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종하향(시설군 하향) -> 신고대상5번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5번시설군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로 변경 : 기재사항변경->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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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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