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허가 사항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처리 범위 | 건축법건축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허가완료 이후 공사 중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요청, 도면의 오기 등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나 신고내용의 변경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허가사항 변견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어렵게 받은 허가를 다시 받다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오늘은 허가사항변경신청 사항중,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 또 모든 변경건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걸까?■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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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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