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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사항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처리 범위 | 건축법
건축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허가완료 이후 공사 중 현장 상황이나, 발주자의 요청, 도면의 오기 등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나 신고내용의 변경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허가사항 변견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렵게 받은 허가를 다시 받다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허가사항변경신청 사항중,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 또 모든 변경건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걸까?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 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의 분류
2. 법 제14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허가사항변경으로 인한 건축연면적 범위가 신고범위 안쪽이라면 신고대상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관계자 변경신고 진행
②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건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행위가 불필요(예:내화마감재와 관련 없는 마감재의 변경 등의 변경 또는 수리)
그렇다면 변경신고/허가 없이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 신청 할 수 있는 범위는?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글을 마치며...
허가사항 변경내용 중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면적 50제곱미터 이내, 1m 이하 높이변경, 1m이하 경미한 위치이동(공사오차등), 면적변경으로 인하여 신고건이 허가건으로 변경되지 않는 모든 조건 충족/p>
->변경면적 전체연면적의 10% 미만(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층당 5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에 해당
->층수변경 없이 높이변경 1m 또는 1/10 이하
->허가받은 건축물의 위치가 1m 이내로 이동변경
허가사항 변경은 허가를 다시 받는 것에 준하는 업무강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도서를 잘 작성하고, 현장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것이 생긴다면 최대한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note :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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