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주차장법
- 세부규정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세부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세부기준 개정
- 다이슨에어랩
- 스마일라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삼성가전
- nfpc103a
- 옥상수조설치기준
- nftc103a
-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 nftc103
- 다이슨후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성능기준
- 다이슨
- 건축법
- ABC주스
- 공개공지
- nfpc102
- nfpc103
- 혼수가전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차이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소방시설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수선이란 (1)
건축왕
대수선과 연관있는 법령정보 | 건축법
대수선건축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할때 대수선이란 단어에 대해서 종종 듣게됩니다.대수선이 무엇인지알기전에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건축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하지만 건축법에서 건축의 정의는 아마 생각하시는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 건축법 제 2조 (정의)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뭐냐? ■ 건축법 제 2조 (정의)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