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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분류 전체보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 소방청고시

2024.10.17 - [분류 전체보기] -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 | 소방청고시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정보 | 소방시설법

건축물을 보다 보면 작게는 감지기부터 크게는 피난사다리까지,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물들은 왜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큰 불로 번지기 전, 소방관님들이 출동하시기 전에 화재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 설치대상의 용도 및 규모를 특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할 각 용도별 "소방시설"을 정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준에 대해서 소방청이나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정할까요?

1. 인명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2.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3.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

 

 

 

어떤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일까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근린생활시설: 상점, 음식점, 미용실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종교시설: 교회, 절, 성당 등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운수시설: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의료시설: 병원, 요양원 등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관 등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소화기 등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

경보설비: 화재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

피난구조설비: 비상구, 피난 계단, 완강기 등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

소화용수설비: 소방차 접근로, 소화용수 저장시설 등 소화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

 

법에서 보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 해당 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다운로드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

2)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6.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 목 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조소등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기 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ㆍ정비학원

.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栽培舍)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풍력발전소

. 전기저장시설[20킬로 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제4호 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써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국가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물의 설비(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기존건물과 증축부로 나눈다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소방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법정근거 조항이 이 별표의 비고 안에 숨어있습니다. 종종 법을 찾다 보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 다시 찾곤 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ote :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