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관련 법령정보 | 소방시설법
무창층 관련 법령정보 | 소방시설법무창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건축 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않으신다면 무창층은 생소한 단어입니다.또한 소방시설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창호가 있는데 왜 무창층이라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오늘은 이 무창층이 무엇인지, 또 무창층에 해당하면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창층이란? 실제로 창이 있더라도 소방시설법 2조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이 없는 층으로 간주된 것을 의미 ■ 소방시설법 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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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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