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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소방청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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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소방청고시

archi king 2024. 10. 18. 22:06
 

2024.10.11 - [분류 전체보기] - 소방시설의 종류와 관련 법령 정보 | 소방시설법

2024.10.11 - [분류 전체보기] -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정보 | 소방시설법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소방청고시

 

지난번에 알아본 소방시설의 종류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이외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이 있으니 꼭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내용의 거의 같지만 각 고시가 함께 공유 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꼭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 2. 가압송수장치
  • 3. 배관 등
  • 4.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5. 헤드
  • 6. 송수구
  • 7. 전원
  • 8. 제어반
  • 9. 배선
  • 10. 헤드 설치제외
  • 11.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2. 끝맺음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1.저수량

-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  의 1분당 송수량에 설계방수시간을 곱한 양 이상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 헤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2.옥상수조

-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

-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수조설치 가능

 

3.전용수조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소화설비의 전용수조 설치

 

4.저수량 겸용산정

-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

 

4.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

1.전동기,내연기관 펌프 이용 가압송수송장치 설치 기준

-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

-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 

-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메가파스칼 이상 1.2메가파스칼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분당 80리터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쇠형스프링클헤드 설치장소의 기준갯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송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 이 20분 이상 유지

 

3.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의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이 20분 이상 유지

 

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가압수조의 압력은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이 20분 이상 유지


3. 배관 등

1.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압력에 따른 타입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습식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2.화재등 재해로 인한 배관성능 저하우려가 없는 장소의 배관타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가능

 

3.급수 배관의 기준

- 급수배관은 전용

-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

- 배관의 구경은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송수량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 기준에 따라 설치

 

4.펌프 흡입 측 배관의 기준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

 

5.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

-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6. 체절운전시 릴리프 밸브 설치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7. 동결방지조치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8.가지배관의 배열

-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 반자아래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9. 교차배관,청소구,가지배관 헤드 설치 기준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10.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2차 측 배관 설치 기준

-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1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

-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 행거의 설치기준

-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13. 수직배관의 구경

-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개폐밸브 상태확인 스위치 설치

-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

 

14. 배관의 기울기

-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15. 배관의 구분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함

 

16. 확관형 분기배관사용

-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설치기준

-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펌프의 작동

-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4.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기준

-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9조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5.헤드

 

1.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위치 

-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

 

2. 스프링클러 설치 수평 거리

-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 이하 

- 그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 이하) 

 

3.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운동시설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설치 대상

-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5.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온도 적용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6.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6. 송수구

1.소방차로부터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 설치 기준

-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7. 전원

1. 상용전원

-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비상전원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

 

3.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의 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

-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4.비상전원의 출력용량기준

-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

-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

-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5. 비상전원수전설비설치 기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2)」 에 따라 설치


8. 제어반

1.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구분설치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2. 감시제어반의 기능

-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3.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 감시제어반 전용실 기준

-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통신이 가능할 것 

-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설치 기준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 자가발전설비 제어반 기준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9. 배선

1.배선 설치 기준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내화배선 내열배선 설치 기준

-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설치방법은 적합한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른다.

 

3.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 표지

-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4. 전기배선 접속단자 표지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한다. 


10. 헤드 설치제외

1.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11.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 저수량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

 

2. 펌프의 토출량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

 

3. 일반급수용 토출연결

-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4. 송수구 겸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끝맺음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건축물에는 대부분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건축에서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소방설계 업체에서 그 설계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건축설계를 진행하다보면 천장에 대한 디자인을 위한 도면을 매번 그리게 되는데 이경우 스프링클러의 설치 간격등은 숙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혹 설치 제외 구간에 오기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제외부분에 대해서는 숙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