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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 소방청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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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 소방청고시

archi king 2024. 10. 15. 16:14

2024.10.11 - [분류 전체보기] - 소방시설의 종류와 관련 법령 정보 | 소방시설법

2024.10.11 - [분류 전체보기] -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정보 | 소방시설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 소방청고시

지난번에 알아본 소방시설의 종류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소화기구(소화기),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기준에 따라 소화기구의 개수나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이외에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NFPC 101)이 있으니 꼭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내용의 거의 같지만 각 고시가 함께 공유 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꼭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 소화기구 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합니다.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며, 사람이 수동적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입니다.종류로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가 있습니다.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입니다.대형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10 단위 이상인 소화기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에는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하고, 음식점, 다중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방에는 주방화재용 자동확산기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 제어반, 분전반등 전기와 밀접한 시설에는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소화기의 종류로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가 있으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 단위 이상으로 한다.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이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용도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당 소형소화기 하나를 구비하거나

300제곱미터 이상당 대형소화기 하나를 구비하면 됩니다.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도 맞춰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음.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아래의 표는 부소굥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1.1.5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1.7.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1.1.7.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화기의 설치 완화 규정.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가정에 두시는 소화기

사업장에 두시는 소화기

차량에 두시는 소화기 하나하나에 대한 기준이

이런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 실무에 임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소화기는 건축설계 실무에서는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작성할 때

그 개수가 도면과 상이하진 않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2024.08.26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최종체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