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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관련 법령정보 | 건축법
건축실무를 하다보면 방화구획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이 다른공간으로 (다른층, 다른공간 모두 해당) 퍼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건축적으로 구획하는 것 입니다.방화구획은 소방활동시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용이하게 하며, 화재층으로부터 피난하는데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럼 방화구획은 어떤구조로 이루어 질까요?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 화재를 견디는 방화문, 방화셔터(스크린)을 통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궁금할수 있는 방화구획의 법적 기준, 내화벽,방화문,방화셔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같은 층에서는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구획)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백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스프린클러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5백제곱미터 이내마다구획)필로티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그외부분과 구획다른층과는 매층마다 구획.
■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지하주장의 진출입로에 해당합니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문의 설치기준은?
예전에 갑종방화문이라고 불리던 문들이 이제는 60+방화문,60분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화문들은 항상닫혀있거나, 복도에 설치하게되어 항상 열어놓게 된다면 화재시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게끔 전기소방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방화셔터의 설치기준은?
방화셔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방화셔터 3M이내에 방화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이전에는 셔터에 문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종종 사용되곤 했는데 현재는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설비나 배관이 방화벽(수평방화구획)이나, 바닥(수직방화구획)을 관통하게 될경우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구획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다른데 그 기준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주변부를 메우며, 공조덕트의 풍도의 경우는 관통부위에 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이로서 방화구획은 구조적으로, 설비적으로 환벽하게 화재를 밀폐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완화규정은 없는걸까?
완화규정있습니다. 복층이나 컨퍼런스홀 전시관 종교시설등 대규모공간이 필요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가능하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통하여 좀더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수직 이동수단의 층간방화구획 제외규정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복층원룸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주차장 전용시설에 대한 완화규정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복층카페등이 해당합니다.
글을 마치며...
건축물에서 방화구획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계획에 있어서 방화구획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건물의 평면공간은 추후 변경이 번거롭고(방화구획의 변경은 대수선 허가 대상),방화구획의 개념을 잘못알고 임의로 공사하였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te :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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