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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법령정보 | 녹색건축법

archi king 2024. 9. 27. 14:29

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법령정보 | 녹색건축법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자연환경에 친화적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탄소 절감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건축부문에서도 이러한 탄소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생긴 법이 녹색건축법이며, 이 녹색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하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 허가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외주를 맡기고, 작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증하는 인증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별도인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에서 제정한 녹색건축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녹색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대장기재내용 변경 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시공 시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서입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냉난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고를 건축하려고 할 때, 전체연면적 10,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만 사무실용 도로 쓰고, 이곳에만 냉난방을 설치한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방법은 인증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담당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색건축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 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자연순환 관련시설, 교정시설, 국방,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른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종근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 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허가, 신고사항 변경 시 합산하여 재검토

5. 제2조 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작성주체와 검토 주체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주체는 건축주(건축사사무소 대행 또는 외주발주)이며, 검토주체는 행정기관(관할 시, 구청)이며

대부분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한국생산성본부인증 등)에 검토 등의 업무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녹색건축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비용과 검토 비용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비용은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계약 시 포함여부를 상의하시면 되고,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절약계획서 검토비용은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내게 됩니다.

  녹색건축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라면 법정 단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하여야 하며, 이 열손실방지가 바로 법정 단열 기준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간에 단열조치를 해야 할까?

아닙니다 건축에서는 비단열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 차고, 기계실등의 공간의 냉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외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단열이 의미가 없는 공간은 열손실방지(단열조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민원인이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검토기관에 검토의뢰를 하고, 검토기관에서는 보완내용을 공지 및 모든 보완이 완료되면승인을 하며, 지자체에서는 이 승인을 확인 한 후 정상처리합니다.

출처: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글을 마치며...

 


이번단계에서는 건축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일부시설은 아예 작성대상이 아니며, 나머지시설은 냉난방공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손실방지(단열조치)를 법정에 맞춰서 하여야 하죠.오늘은 어떤 시설들이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번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한 건축의 의무사항, 권장사항에 대해 알아보며, 그 다음번에는 건축 부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2023 (국통교통부)-출처: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3-104호) 해설서(최종본)1.pdf
9.97MB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 과장(박대리)만큼 한다(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 (2).pdf
10.79MB

 

 

-note :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