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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관련 법령정보 | 장애인등편의법

archi king 2024. 9. 12. 17: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관련 법령정보 | 장애인등편의법

건축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인증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요,그중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물에 특히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그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ARRIER FREE 줄여서 BF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이부분과 관련된 관련 법령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시설에 설치를 하여야 하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 건축물, 공공이용시설, 청사, 문화시설등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대상 시설
1.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5조의22항 관련)
시설주 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별표 22에서 정하는 시설
2. 지방공기업법5, 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떤 기준으로 인증을 평가하는 거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을 통하여 인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2조(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인증을 받으려면 몇점이나 받아야 하지?

BF인증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급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협의와 심의를 거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수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등급 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BF인증은 두번 받는거라던데??

BF인증은 설계단계에서 2D검토를 위한 예비인증, 시공완료후 사용승인을 위한 본인증 2번 받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인증 절차

본인증 절차


글을 마치며...

 


오늘알아본 BF인증은 개인건축주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BF인증은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건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규검토를 하게되고, 여러가지 인증과 심의를 접하게 됩니다.그 때문에 인증과 심의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접수 대기기간만 1∼2개월, 인증 완료까지는 10개월 걸려
소요기간 예측 안 되는 인증 소요기간
설계비 수금 불가능해 사무소 경영에 치명타

착공 후 BF 심사보완 나와 재시공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부대비용 등 공사비 증가

 

부디 실력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증업무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note : 근거 법령은 2024.08.22일 기준으로 작성 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체크 하시길.